①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②불가항력
③전쟁, 폭동 또는 내란
④해적행위 기타 이에 준한 행위
⑤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⑥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⑦동맹파업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⑧해상에서의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선하증권 또는 기타의 운송서류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수입국의 일정한 장소까지 운송하여 운송물품을 수취할 권리자에게 동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한다.
2. 보증도의 의의
보증도란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에 의한 화물인도를 의미하며,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선
선하증권 또는 기타의 운송서류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수입국의 일정한 장소까지 운송하여 운송물품을 수취할 권리자에게 동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한다.
2. 보증도의 의의
보증도란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에 의한 화물인도를 의미하며,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선
Ⅰ. 유가증권의 의의
1 개관
현재 국내에는 많은 유형의 유가증권들이 이용되고 있다.
우선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수고를 덜기 위하여 이용되는 수표가 있고 기업 활동상 필요한 신용을 얻기 위하여 이용되는 어음이 있다. 그리고 국제 무역에서 금융이나 결제를 위해 이용되는 선하증권이 있으며
선하증권은 증권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가 법률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 인도증권)이다. 그러므로 운송중인 화물도 증권의 인도나 배서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고 운송물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선하증권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운송계약서(C/P ; 용선계
선하증권) 선하증권은 화주와 선박회사 간에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사가 그 화물을 영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편,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다. 이러한 선하증권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은 대체로 세 가
선하증권은 그 본질적인 특성상 EDI 메시지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유통가능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한 자에게만 물품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은 팩시밀리 또는 컴퓨터 출력물(computer print-out) 형태의 선하증권과의 상환으로는 인도할 수 없기 때문